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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최순실과 분리 재판해달라" 법원에 요구

특검·檢 기소 사건 병합 부적절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도 위배

오는 23일 첫 정식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씨 뇌물사건과 재판을 병합하겠다는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따로 기소한 최씨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검찰과 별개 신분이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 나온 증거·증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어 “어느 정도 재판이 진행된 최씨 뇌물사건과의 병합은 예단과 편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출발선부터 심각한 해악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가 이달 23일 첫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쟁점이 18개로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호인들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재고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검토해 첫 공판 때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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