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선호텔명 타사 사용 안돼"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조선호텔’이 ‘조선(CHOSUN)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충주 소재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이 신세계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조선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전단지, 영업장 내 가구 및 집기, 종업원 유니폼, 명함에 표시된 서비스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조선’ 또는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세계조선호텔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지난 1967년부터 ‘조선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년에 현재 상호로 변경했다. 충주에 있는 조선호텔은 2011년 설립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