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이 신세계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조선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전단지, 영업장 내 가구 및 집기, 종업원 유니폼, 명함에 표시된 서비스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조선’ 또는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세계조선호텔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지난 1967년부터 ‘조선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년에 현재 상호로 변경했다. 충주에 있는 조선호텔은 2011년 설립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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