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 중인 ‘간부·비간부’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간부는 경위 이상을, 비간부는 경사 이하의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2006년부터 경사로 7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 승진하는 경위 근속승진 제도 도입으로 경위가 전체 경찰관의 39%로 늘어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간부·비간부 용어 사용을 폐지하고 ‘직위’나 ‘계급’으로 직접 호칭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간부 목욕탕’, ‘간부 식당’ 등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명칭부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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