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무고·감금·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려는 노모씨와 장모씨를 택시에 태웠다. 김씨는 안전벨트 착용 문제로 승객과 언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노씨가 다른 택시를 타려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팔을 붙잡아 막았다. 이어 김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노씨 등을 태우고 50m 떨어진 파출소까지 택시를 몰았다. 이틀 뒤 김씨는 노씨가 택시 운행을 방해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김씨는 지난 1998년부터 이런 식으로 김씨가 승객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총 297건에 달했다. 대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김씨는 2009년 승객을 무고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26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쳐 사기죄도 더해졌다.
윤 판사는 “김씨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자극해 분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관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