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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두고 다투다 격분…선배 숨지게 한 기자 재판에

기사 논조 지적하다 몸싸움…상해치사 혐의 구속 기소

기사 논조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선배 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언론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H언론사 기자 안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회사 선배인 A씨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말싸움을 벌였다. A씨는 안씨가 과거 쓴 기사의 논조를 지적했고, 이에 격분한 안씨가 대들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안씨는 몸싸움 도중 A씨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간파열로 숨졌다. 안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체포돼 구속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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