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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브라우징 정보 수집 등 데이터 보호법률 침해

페이스북 화면/AFP연합뉴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15만유로(약 1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페이스북에 데이터 보호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2년간의 조사 끝에 페이스북이 타깃 광고를 위해 프랑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제3 사이트 브라우징 행동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에서도 페이스북을 조사하고 있다.



페이스북 측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률을 준수했다며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CNIL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4개월 안에 프랑스최고행정법원(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CNIL은 구글에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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