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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옥에 트럭 몰고 돌진한 남성 징역 1년

징역 1년·치료감호명령 선고

법원, "불특정 다수 생명 위협"

“손석희를 만나게 해 달라”며 JTBC 사옥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김모(45)씨에 17일 징역 1년과 치료감호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7시25분께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1층 정문을 향해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특수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옥 출입문 유리가 깨지고 틀이 휘는 등 건물이 크게 파손됐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당시 해병대 군복을 입고 트럭 화물칸에 ‘비상시국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의거 제19대 대통령으로 손석희(JTBC 앵커) 추천합니다’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시국을 해결할 사람은 손석희밖에 없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현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고(故) 백남기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분신과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휘발유를 몸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는 김씨를 한 시민단체 회원이 제지해 경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방화 시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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