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태곤, 손해배상 소송 입장 “지금 선처는 무의미 법대로 처벌”

이태곤, 손해배상 소송 입장 “지금 선처는 무의미 법대로 처벌”




배우 이태곤 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이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 의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태곤 소속사 초이스굿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이태곤씨가 법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이 맞다”며 “이태곤씨가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사과를 받은 것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선 “돈을 위해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컸던 데 따른 소송”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 6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신씨, 이씨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후 코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당했다.

[사진=드라마 스틸컷]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