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의 1주당 적정가는 3만4,386원이었지만 조 목사는 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영리단체인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했던 200억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서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1주당 가격을 4만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