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에서 주택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은 총 59개로 이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6개에 불과하다. 16곳은 조합설립 인가를, 37곳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2014년 말 17개에서 2015년 27개, 2016년 45개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도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척이 답보상태에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도 많이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도심 주택밀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니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하고 기존 거주자와의 보상비용에 대한 갈등이 깊어져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이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담해야 한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되지 않고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는 경우 좌초 위험이 커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과열되자 조합탈퇴 및 환급 청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및 의무사항,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히 변질됐다”며 “개정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신중하게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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