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법원 "구글, 보통명사로 볼 수 없어...상표권 보호돼야"

미국 법원은 16일 (현지시간) ‘구글’은 고유명사이며 아직 보통명사로 쓰이지 않아 상표가 보호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구글은 미국에서 구글에서 검색한다는 의미를 넘어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구글’도 요요나 에스컬레이터처럼 보통명사가 될 수 있을까.

AP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구글’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검색엔진 구글은 고유명사이며 아직 보통명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표가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회사가 제공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식별하는 역할을 해서 엄격히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상표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 해당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전체를 가리키는 상태가 되면 보통명사화한 것으로 간주해 상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요요’나 ‘에스컬레이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경쟁 검색엔진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야후 이용자들이 ‘검색한다’는 의미로 구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보통명사화했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멸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