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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개인과외 밤 10시 이후 금지

서울시교육청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서울 지역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밤10시까지로 제한된다. 개인과외 허용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 운영 허용시간과 일치시킨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후10시까지로 제한됐지만 개인과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행위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학원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과외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이번 조례는 계도·홍보기간 두 달을 거쳐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같은 오전5시부터 오후10시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25개 자치구의 초·중·고 학부모 6,796명을 설문한 결과 74%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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