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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수산물가공업체 무더기 노동법 위반

30곳 중 29곳 적발…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체불 가장 많아

부산·울산·경남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30곳 중 29곳에서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부·울·경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는 전국 수산가공품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지역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업체 30곳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9곳에서 총 1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부·울·경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업종분류별 사업장수와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감독대상을 선정했다.

위반 사항 중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체불이 가장 많았다. 22곳에서 사업장에서 4억6,595만2,000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근로조건 서명 명시 준수 의무 위반 21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이 19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4곳 등도 있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 내 임금체불로 동일 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즉시 입건 처리했으며,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반복·상습 체불 사업과 사내하도급 다수 사업장 등 법 위반 소지가 크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 3,04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450곳의 근로감독을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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