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연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진행되는 헌법 개정 관련 논의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 내년 정기국회(1~6월)에서 이를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전날 당 본부에서 자민당 내 헌법개정추진본부 아래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개헌안 작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은 지난 3일 개헌 추진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개헌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일찌감치 개헌안을 꺼내 들어 다른 정당을 개헌 논의에 적극 끌어들이면 여유를 가지고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공동여당인 공명당이나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일본 정계에서 거론되는 개헌안은 아베 총리의 제안대로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학무상교육 관련 내용으로 ‘유아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무상화’와 대재해 발생 등 유사시 긴급사태조항을 새로 담을 방침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재해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9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이슈다.
한편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이날 오전 지난달 20일 회의 이후 한달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언급한 뒤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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