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가자석에 있던 대통령이 일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9년이 걸렸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 누군가에게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 2호 지시’로 식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포함해 화제가 됐다.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사살된 고 윤상원씨와 광주의 노동 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노동운동가 고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5·18의 정신을 상징한다.
이는 크게 형식 상 제창(떼창)과 합창의 차이를 생각하면 된다. 제창은 한 자리에 있는 구성원들이 같은 노래를 동시에 부르는 것을 뜻한다.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하는 이들이 함께 부른다는 떼창과도 같은 의미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같은 정신에 동의하고 같은 목적을 지닌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제창을 할 경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참석자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진다.
반면에 합창은 함께 화음을 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합창단 외에 참가자들이 따라부를 필요는 없다.
1997년 이후 매년 5·18 추모행사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기념식부터 제창 식순이 빠진 데는 이 같은 이유가 있다. 이후 논란이 지속돼 2011년부터는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바뀐 데도 이유는 있다. 공식 자리에서 노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다 보니 2011년 이후에도 추모행사의 식순을 정하는 국가보훈처와 제창을 요구하는 일부 야당과 유가족 사이에서는 매년 실랑이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에 이를 따라부르지 않는 모습이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5·18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며 “광주 정신을 왜곡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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