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제도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안전·품질관리비 계상·집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품질시험, 가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요기관에서 교육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는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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