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건설사고 줄이자”.. 현장 찾아 정책설명회 실시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찾아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관리제도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안전·품질관리비 계상·집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품질시험, 가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요기관에서 교육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는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국토부, # 안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