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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최대 780원까지 확대

시내버스는 오는 27일부터, 마을버스 청소년요금은 7월말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폭이 성인 요금 대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확대 할인되는 청소년 버스요금은 시내버스는 오는 27일부터, 마을버스는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물가 안정과 청소년들의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경기도의회, 운송업체와 협의한 결과 시내버스는 27일부터, 마을버스는 7월 29일부터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은 2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버스의 경우 현행 1,000원에서 870원, 좌석형 버스는 기존 1,780원에서 1,520원, 직행좌석은 1,920원에서 1,680원, 경기순환버스는 2,080원에서 1,820원으로 각각 130원에서 260원까지 할인된다. 특히 경기순환버스의 청소년요금은 일반인 요금 2,600원 대비 30% 할인된 1,820원으로 최대 780원까지 할인된다.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도내 21개 시군의 마을버스 요금도 현재 840∼920원(성인요금 1,050∼1,150원보다 20% 할인)에서 740∼810원(성인요금보다 30% 할인)으로 확대 할인된다.



도는 이번 할인 확대로 소요되는 재원이 현행 371억원에서 565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요금할인 확대에 필요한 경비 565억원 중 37%(207억원)는 도와 시군비로, 나머지 63%(358억원)는 버스 운송업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요금할인 확대로 도내 만13∼18세 청소년 9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남 지사는 “이번 청소년 요금할인은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의회, 버스운송업체가 협력해 공공요금을 인하한 좋은 선례이자 경기연정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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