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구에서 합의 판정인 경우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해서 그게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1심의 판정을 존중하는 걸로 안다”며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비자 갱신 거부가 1심 형량 때문이라는 강 씨 측 주장만으로 앙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시켰다.
1심은 지난 3월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강씨는 1심 판결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 씨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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