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에 가담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는 징역1년을,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박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고위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준 뒤 다양한 혜택을 받은 김 원장과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대통령 주치의와 의무실장 모르게 대통령을 진료하고 비선진료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원장과 박 대표가 뒤늦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협조한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선진료와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교수들은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형사합의23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한 점이 고려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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