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가입자의 자격(무주택·세대주 여부) 대상 주택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3개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정확한 청약자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자격 미달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SH공사 등 정부나 지자체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LH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민영주택이 있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중에도 국민주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해당 아파트 건설에 이 기금이 지원됐다면 민간이 짓더라도 국민주택이며, 반대로 공공이 짓더라도 기금을 지원받지 않았다면 민영주택인 것입니다.
◇1순위 자격이란 =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가입기간만으로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년이 경과 했더라도 이 기간 중 납입금 연체가 있었다면 1순위가 안됩니다. 연체 없이 납입기간내 납입이 12차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번의 연체가 발생했다면 14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1순위자가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역시 가입 기간 외에 납입금액이 가입자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85㎡ 이하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자가 되려면 300만원 이상 적립돼 있어야 합니다.
◇‘종합통장’은 첫 청약 신청이 중요= 종합통장 가입자는 최초에 신청하는 주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누적 적립액이 1,000만 원인 통장 가입자가 전용 84㎡짜리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이 사람의 통장은 85㎡이하 민영주택 신청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을 방문해 자신이 신청할 민영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실제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10만원을 넘더라도 납입인정금액은 10만원이라는 점도 유의해햐 합니다. 매달 20만원씩 1년간 적립했다면 실제 적립액은 240만원이지만 인정금액은 120만원인 것입니다.
◇종합통장, 증액은 되고 감액은 안되고 = 청약통장은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주거여건 변화에 따라 가입자가 대상 주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통장의 경우 더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 85㎡이하 주택 청약자라도 예치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102~135㎡ 주택으로 신청 주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액의 효과는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증액이 이뤄지면 됩니다.
대신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형아파트를 신청했다가 중소형으로 바꿔 신청하려면 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가입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처음 신청하는 주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죠.
◇옛 통장도 리모델링 해보자=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예치식인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건은 누적 적립금액이 청약예금이 요구하는 예치금액을 총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예금을 저축이나 부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예금 내에서도 감액이나 증액을 통해 신청 가능한 주택면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300만원짜리 예금 가입자가 전용 101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감액의 경우 돈을 인출할 필요 없이 은행 지점을 방문해 감액 신청만 하면 됩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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