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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임박한 온라인 상품권 빼돌린 발행사 직원 덜미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고객의 미사용 온라인 상품권 정보를 알아낸 뒤 현금화해 1,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사용 상품권 정보를 다량 빼돌린 뒤 온라인에서 2,200여차례 현금화해 1,1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로 게임 관련 5,000원권이나 1만원권 소액 상품권 가운데 유효기간이 임박해 사용 가능성이 낮은 상품권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씨는 이런 상품권의 개인식별번호(PIN)를 회사 정보에서 빼낸 뒤 상품권들을 온라인에서 사용한 다음 되팔아 현금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관련 온라인 상품권은 주 구매층이 10~20대인데 구매자들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구매한 사실을 잊어버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전체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유통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되지 않은 유사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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