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관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이 오는 22일 열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1차 증인 소환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재직하던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3명은 실제로 공직에사 물러났다. 특검은 이 같은 인사 조처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를 골라내기 위한 작업이라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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