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법 위반’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9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