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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테러공모죄' 법안 강행 처리

야당·시민 반대에도 강행…"다수파 횡포"

日 테러대책법안 반대 집회/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테러대책법안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테러대책법안에 따르면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할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진다.

19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일본유신회와 함께 제출한 테러대책법 수정안이 이날 열린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민진당 등 주요 야당은 항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은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다. 테러 조직, 폭력단, 마약밀수조직 등이 그 예다.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하는데 법안이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당은 지난 17일 가네다 가쓰토시 법무상에 공동으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밖에서는 시민 1,500여 명이 모여 법안 반대 집회를 벌였다. 집회 참가자 측은 “법안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심의 시간도 30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다수파의 횡포”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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