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朴 전 대통령 내일 첫 정식재판

53일 만에 모습 드러내…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23일 첫 정식재판 출석/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지기’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선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무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박근혜, # 재판, # 최순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