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씨 등 11명으로부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2월 공사업자 유모(60)씨에게 조경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청탁 대상에 따라 정교사는 8,000만∼1억4,000여만원, 기간제 교사는 3,500만∼4,500만원, 운전기사는 500만∼2,8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뒷돈을 건넨 11명 중 3명의 채용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자 추후 돈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배임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배임증재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12명 가운데 4명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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