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의 부적절한 땅 거래에 대한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미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전했다.
오늘 22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2010년 9월13일 넥슨의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일대 땅과 관련해 주고받은 ‘소유자 인적사항정리’라는 문서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고 쓰여있다.
이는 넥슨이 땅을 거래하며 시세차손·대출이자·취득세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만큼, 땅 주인이 우 전 수석 처가인 것을 알고 거래했다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국장, 노승권 서울지검 1차장 등 검찰 수뇌부 10명을 뇌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정면 반박입장을 전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땅 거래가 이뤄진 이후여서, 문건이 매매합의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첫 번째 재수사 대상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O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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