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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첫 공판...법원, 법정촬영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서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에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적 높은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공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지난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이 1분 30초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법정 촬영 허용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올 3월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수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는 최순실씨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와 건강 상태, 헤어스타일 등을 두고 국민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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