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시작을 알리자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초췌한 얼굴에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띠며 법정에 들어섰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뒤 곧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줄곧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판장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다. 최씨는 대답하는 내내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내 아무런 표정도 띄우지 않았다.
공소유지에 나선 검사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했다. 검사는 모두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해 ‘피고인’으로 부르면서 간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10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구매한 집게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해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를 낸 헤어 스타일에 남색 코트 차림이었다. 사복 차림인 대신 왼쪽 가슴에 구치소 표식이 달려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았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방호원과 사복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경비 수준을 강화했다.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구독
회원님은 부터 “asdf”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아래 ‘구독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구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