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및 진정서와 본인 진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단, 혐의사실을 제외한 개인정보와 참고인 및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은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인터넷, 우편, 사건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된다. 경찰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내부지침으로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데다 상대방의 이의제기 등을 우려해 공개를 꺼려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비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서류 열람에 관한 규범 마련이 시급했다”며 “범죄 피해자 구제 등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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