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대기 및 폐수·폐기물 배출업소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환경과장을 반장으로 2개의 조를 편성해 6명이 점검을 한다.
시는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사법 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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