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동일업무의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으나 사무소가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 A씨는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했다. 하지만 A씨는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해 지난 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호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등은 보호 조치된 외국인 호송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당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 시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달라 계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운전업무 외에 실제 차량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 보호외국인 호송지원, 보호실 계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하는 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이행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수당과 관련해 국가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양자가 동일노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하지 않은 것 등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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