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혁파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장려하려는 취지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의 범위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거나 시민·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추진으로 대통령·국무총리·행자부 장관·경기도지사·성남시장 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성남시 규제개혁과제 공모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와 규제개혁 과제를 해결해 성남시 조례를 정비한 경우도 해당한다.
해당 공무원에게 시는 1년에 2차례 근무성적 평정 때 최고 1점부터 0.1점까지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성남시 자체 규제개혁 공모에 선정된 경우 1명당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때 우선 선발권을 부여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