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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