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24일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대북·안보관과 장남 병역면제,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등을 근거로 ‘철벽 방어’를 펼쳤다.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문제 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 자료를 철저히 거부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2002년이었는데 이후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재신검을 받는 방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며 “그러나 그 이듬해 목숨을 건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2002년 당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제분의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저에게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이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펼쳤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이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북한 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 반대했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당시 당론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상의해봐야겠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채택된 천안함 대북결의안에서 ‘북한이 배후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는 지적에는 “(지금은) 북한이 배후라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백서에는 적이라고 규정돼 있고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라면서도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는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흑자가 보장되는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은 ‘흙수저’ 공공기관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는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이 후보자는 또 새 정부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 국민안전처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25일 실시한 뒤 26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9일 또는 3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나윤석·박효정·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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