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소비자 8명이 제기한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단통법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4년 10월 3년을 시한으로 한시적 시행된 단통법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올 10월 폐지될 예정이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단통법이 휴대전화 기기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