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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초일·시흥 방산동 등 3.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는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이다. 이는 기존 경기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주교·대장·내곡동 등 4개동과 시흥시 포동·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지역에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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