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5일 국내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해 판매한 LA한인갱단 조직원 허모 씨 등 3명과 국내 판매총책 이모 씨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범죄 수익인 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전했는데, 수사기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이모(25)씨 등 투약자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들이 3차례에 걸쳐 몰래 반입하고 판매한 마약은 대마 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 시가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광고글을 통해 인터넷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했으며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받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하게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판매책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접속하지 않고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해 마약류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매자들과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매매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고, 비트코인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화장실 좌변기 등에 마약류를 숨기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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