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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항소 포기…의사자격증 상실

"안종범과 부인, 시술 위해 병문 방문" 진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연합뉴스




‘비선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김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뇌물수수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 원장에 “가족 및 변호인과 상의해 고심 끝에 항소를 포기했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손님’ 자격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기간 내에 김 원장 측이 항소장을 내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김 원장은 특검이 “실형 선고는 면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자격증을 상실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특검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받은 각종 특혜가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갖게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 항소 포기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과 그 부인에게 보톡스 등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안 전 수석이 2014년 11월 김영재 의원을 방문한 것은 중동 진출과 관련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지 시술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김 원장은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김 원장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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