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산 규모를 크게 웃도는 부채 규모와 지속적 영업손실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재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 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7월 11일까지로, 8월 10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후 5년여 동안 운행했으나 지난 1월 누적 적자가 3,600여억원 수준까지 쌓이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이종혁기자2juzso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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