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배관, 후드, 덕트 등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때도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기존에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새로 설치하면 최대 8,000만원(시비, 도비 각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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