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불공정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는 방향에 대해 공정위와 논의,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이 분과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도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절할 때 원자재 인상 비용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이 있을 때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대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