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재기 가능성 없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심각한 재정난 끝에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은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해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