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지방분권 정책개발과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지방분권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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