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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직원, 연차수당은 줘야"

"단체협약 있었어도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KAI 직원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

직원이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결근이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원 노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1억400여만원의 휴업급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3,900여만원의 연차휴가수당은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연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이 기간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0%를 회사로부터 휴업급여로 받았다.

하지만 노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았을 상여금 등을 모두 계산해 휴업급여를 줬어야 한다며 1억4,4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연차휴가수당도 줘야 한다며 3,90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해당연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귀성비 등을 휴업급여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반박했다. 1·2심은 “노사 합의는 유효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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