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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서 행인 물어 상처입힌 개 주인에 무죄

법원 "부주의 한 피해자 책임"

사유지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개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키우던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청주 시내의 한 인도와 상점 사이 완충녹지에서 키우던 개가 행인 B(52·여)씨를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 만큼 피고인은 개의 목줄을 짧게 해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개 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개의 목줄 길이가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길을 잘못 들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서고 부주의하게 개에게 근접한 사람의 실수로 봐야 한다”며 “다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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