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가구의 신입생 입학 여부를 조회한 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지원 시기 이전에 기초 생계·의료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교복비 등 교육 관련 경비와 명절 위문품비, 월동비를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총 2,360억원을 지원했으며 다음달 20일께는 저소득가구 학생 1만5,000명에게 1인당 31만원 상당의 교통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가 많이 들어 교육경비와 명절대책비 등을 지원했다”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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