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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대마초 흡연자 징역형 폐지추진 “마크롱 공약 실행”

작년 18만명 법 위반··경찰업무 과중 대두

470만원 벌금형은 남기기로

대마초 인구 70만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대마초 흡연자들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만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대선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내 대마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마초를 흡연하면 최장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750유로(47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대마 흡연자들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대마 흡연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징역형 폐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대마를 흡연한 18만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됐는데 한 명당 최소 6시간의 형사사법 절차가 소요돼 경찰이 정작 다른 중요 범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 대변인도 관련 법 개정 추진은 경찰의 부담을 줄여 테러 등 다른 근본적인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찰 노조들도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마초 합법화 요구를 거부했었다. 올랑드의 이런 방침을 놓고 당시 여당이었던 사회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프랑스에서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은 70만명 가량으로 파악된다. 국민 6,700만명 중 1,700만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다는 통계(2014년기준)도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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