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년간 연가 못쓴 법원행정처 간부 사망…法 "유족보상금 지급"

등산 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

법원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발병”

3년 가까이 연차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의 유족에게 법원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법원공무원 A씨는 심한 과로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에 앓던 고혈압과 겹쳐 유발한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 지원하는 조직이다. 법원행정처가 시행한 모든 행사의 예산 관련 논의는 세입·세출 책임자인 A씨를 거쳐야 했다. A씨가 부임할 때 1,245억여원이었던 법원행정처 세입액은 2015년 4,54억원으로 늘어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 그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보고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부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 오전 8시 30분 전에 출근해 내부 행사 등 일정이 없는 이상 오후 9시를 넘겨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한다. 재무담당관 부임 후 그가 숨진 2015년 9월까지 사용한 연차도 2014년 4시간, 2015년 3시간 외출이 고작이었다.



A씨는 2015년 9월 29일 오전 11시18분께 행정처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됐다. 유족은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무원 연금공단은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로 등산해서 심장에 무리가 생겨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뿐이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쌍방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