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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장서 방송 스태프 폭행한 50대 집유

“조명 뒤로 지나가 달라” 하자 격분

쌍절곤 휘두르며 촬영 방해

방송 촬영장에 난입해 촬영 스태프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방송국 직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안씨는 방송국 직원인 박모(62)씨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 조명 뒤로 지나가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격분해 박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몰려들자 안씨는 소지하던 쌍절곤을 꺼내 휘두르는 등 위협 수위를 높였다. 결국 안씨의 소동으로 촬영은 한동안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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